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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편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이용제한시설은?

by 설이솔이 2020. 11. 16.

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 걱정이 앞서네요...

 

이에 따라 정부는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.5단계로 격상시킬 전망입니다.

 

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나뉘어있습니다.

 
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단계별로 어떤 시설이 이용 금지되는지 알아봤습니다.


1.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

 

 먼저,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전환기준입니다. 1단계 / 1.5단계 / 2단계 / 2.5단계 / 3단계로 구분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전환됩니다. 핵심은 주 평균 확진자 수이지만 여러 보조지표에 따라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1단계 - 수도권 100명 미만 / 타 권역 30명 미만 (강원, 제주는 10명 미만)
  • 1.5단계 - 수도권 100명 이상 / 타권역 30명 이상 (강원, 제주는 10명 이상)
  • 2단계 - 3가지 기준 중 1개 충족 시 : 1.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/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/ 전국 300명 초과
  • 2.5단계 - 전국 400~500명 이상 (또는 급격한 환자 수 증가)
  • 3단계 - 전국 800~1,000명 이상 (또는 급격한 환자 수 증가)

 이번에는 확진자 수가 주 평균 100명을 곧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면 1.5단계로 전환될 것입니다. 게다가 강원도는 벌써 10명을 넘었으니까요. 참 착잡합니다. 누군가는 열심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, 또 다른 누군가는 마치 코로나가 없어진 듯이 행동하고 다니니....


2.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이용 기준

 코로나 단계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이용 기준입니다. 이번에 격상될 예정인 1.5단계에서는 특별히 운영이 크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, 4㎡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거리를 두는 수준입니다.

 

 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결혼식장 / PC방 / 공연장 / 카페 / 음식점 / 학원 등은 큰 문제없이 가능합니다. 다만 2단계로 격상되게 되면 결혼식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, 대체적으로 많은 시설에서 운영시간제한 및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. 따라서,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. 이미 많은 피해를 입으신 만큼 이번에는 제발....


 꼭 1.5단계에서 이번 확산세가 진정되었으면 좋겠네요.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본인 몸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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