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하시는 해외직구 시에 주의해야 할 관세 범위와 관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뭐 어차피 세금 내야 되면 알아서 관세사무소에서 날아오지만....
그래도 가끔 관세사무소도 실수를 하니까요.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관세청에 나와있는 정보와 경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지만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.
1. 국가별 면세범위
국가별로 면세범위가 다릅니다. 물론.... 국가별이라고 하기는 뭣하네요.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구매하신 물품은 $150 이하여야 면세입니다.(목록통관 물품 기준) 참고로 목록통관이 아닌 제품의 경우 미국발이더라도 $150불 이하여야 면세범위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. 많이들 구매하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.
미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라서 개인 자가 사용 용도로 수입하시는 경우 $200 이하까지 면세범위입니다. 정확히 $200도 면세범위입니다만 $200.1만 되더라도 관세 + 부가세가 부과됩니다.
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물품 가격만 산정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한 세금이나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내륙 운임료, 보험료도 포함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미국에서 물건을 $199짜리를 주문했는데 배송대행지까지 배송비가 $10이라면 통관 기준금액은 $209로 산정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소리입니다. 이 때문에 보통 면세지역인 델라웨어나 오레곤 배송대행지를 주로 이용합니다. (물건의 종류에 따라 주별 세금이 다름.) 뉴햄프셔나 몬타나의 경우도 면세지역이지만 배송대행지가 거의 없어서요...
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운임 및 보험료는 제외됩니다.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직배송으로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.
이렇게 되다 보니 아~ 아깝게 $200이 넘었는데 배송대행지에서 가격 신고를 조금 낮게 하면 면세겠네?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이를 '언더밸류'라고 하는데 이는 관세 포탈이며 범죄행 위니 꼭 구입한 금액에 맞게 신고해주셔야 합니다.
2. 관세 계산
관세 계산의 경우 보통 관세 + 부가세가 적용됩니다. 보통 관세는 8% 부가세는 10%로 위에 상기된 바와 같이 물품 가격 + 내륙 배송비 및 보험료도 포함된 금액에 대해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. 참고로 관세는 구매하시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. 많이들 구매하시는 의류의 경우 13%, 전자제품의 경우 0%로 적용되기도 하니 물품별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.
사실 과세환율도 따져야 되고.... 불편하므로 그냥 네이버의 관세 계산기나 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
개인적으로는 네이버 관세 계산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. 관세청은 더 복잡하게 해 놔서.... 링크는 하단에 걸어두었습니다.
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ad/tax/BuyTaxCalculation.do#taxAd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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