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요즘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.
이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오늘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한 방향을 6월 말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따라서, 기존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기존의 양도소득세(미국 주식과 비교)
한국 주식 | 미국 주식 | |
증권거래세 | 0.25%(지난 상반기 0.05% 인하) | 없음 |
양도소득세 | 내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22% 과세 | 22%과세 (단, 250만원 공제) |
기존의 양도소득세는 지분율 1% 이상,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 부과되었습니다.(코스닥은 2% 이상) 이 양도소득세는 내년 4월부터 지분율 1% 이상, 3억 원 이상의 대주주에게 부과되도록 변경됩니다.
단, 이 3억원 기준은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동일종목은 합산하여 측정됩니다. 한마디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천만 원만 보유했더라도 내 동생이나 엄마가 보유한 금액과 합산하여 3억 원이 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.
3억원 이상의 대주주는 현재 기준으로 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,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경우 8만~1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.
추가적으로, 기존의 양도소득세는 금융상품간의 손익통산이 되지 않습니다. 이 말은 내가 주식에서 1000만 원을 잃고 펀드에서 500만 원을 벌었다면 나의 총수익은 마이너스지만 펀드에서 얻은 수익 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2. 6월말 발표될 양도소득세 개편안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전면부과가 큰 틀입니다. 더불어 모든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및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도 함께 포함됩니다.
2023년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주식의 차익에 20~30%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또한, 모든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도 허용하게 됩니다. 손익통산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금융상품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. 이월공제의 경우 본인이 2023년에 손해를 봤다면 이 손해 본 금액을 2024년에 본 이익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더불어,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일도 함께 진행됩니다. 현재 증권거래세는 0.25% 입니다.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1000만 원 구매해서 500만 원에 매도했더라도 매도한 500만 원의 금액에 대해 0.25%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
정확한 개편안에 대해서는 6월말에 보도되는 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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